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2015년 도입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사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대아고속해운과 사량수산업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공 = 해양수산부)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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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사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대아고속해운과 사량수산업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는 해상운송사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우수사업자를 포상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올해에는 총 58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외항여객부문에 ㈜대아고속해운, 내항여객부문에 사량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선정했다.
㈜대아고속해운은 저사고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고용 안정성과 선박안전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량수산업협동조합은 소속직원의 정부교육 참여와 해양안전문화 확산 노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게는 우수사업자 지정 표지(현판)와 함께 각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과 현대화펀드 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여객운송사업자 스스로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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