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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동원산업, 돌고래 안전 허위광고 관련 민사소송서 공동피고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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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동원산업은 공동피고인으로 지목됐던 미국 소재 자회사 스타키스트의 '돌핀 세이프(Dolphin Safe)' 로고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공동피고인에서 제외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지난 6월 동원산업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돌고래 안전 보호 수칙을 지키지않고 허위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동원산업은 소송각하신청을 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번 법원의 소송각하신청 승인으로 해당 소송건의 공동피고인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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