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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관급계약 공정성 확보…부산 연제구 법인카드까지 총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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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 연제구청
[연제구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연제구는 공정한 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법인카드를 포함한 수의계약 총액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제구는 특정 업체와 편중된 계약이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를 정해 그 범위에서만 구청 법인카드 지출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구는 이를 위해 11월 법인카드와 수의계약 총액제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달 중 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육한다.

연제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액제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법인카드 총액제까지 하는 지자체는 우리 구가 전국 최초"라며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는 법인카드 1천만원, 공사 4천만원, 물품 용역 2천500만원으로 각각 정했고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 총액 한도를 1.5배로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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