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12·16 부동산대책]종부세 또 올렸다 "불로소득 근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안재용 기자] [종부세, 최대 0.8%p 인상…고령자 공제율 10%p 상향]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0.8%포인트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이같은 주택 보유부담 강화 계획이 들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하겠다"며 "종부세 세수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에 손을 댄 건 지난해 9·13 대책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일반 과세대상 중 과세표준 6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율이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는 0.1%포인트 높아진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0.1%포인트 인상된 0.8%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94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이 0.2%포인트 높아진다.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2% 세율이 적용된다. 94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3%포인트 높아진 3%가 적용된다.

3주택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과표 3억원 이하는 0.2%포인트 인상된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0.3%포인트 높아진 1.2%가 적용된다.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0.3%포인트 인상된 1.6%,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0.2%포인트 오른 2%로 부과된다. 과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0.5%포인트 오른 3%, 94억원 초과는 0.8%포인트 인상된 4%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기존 3주택자와 같은 200→300%로 높였다.

공시가격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내년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는 식이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올릴 계획이다.

반면 실수요자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고령자·장비보유 공제 합산 공제율 상한이 10%포인트 올라가기 때문.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율을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연령 기준과 장기보유 기간을 합산해 총 80%로, 기존 70%에서 높아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내년 납부분부터 조정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세수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별 주택별 혹은 거주자별로 종부세부담을 계산할 수 있지만 전체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