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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두달치 월급 병원비로 내는 환자,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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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3.8%..전년比 1.1%P ↑
'월급 2배' 고액의료비 환자 57.2만명..8.6만명 감소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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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자기 소득에 견줘 의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환자수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케어'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의원ㆍ일반병원 등 중소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여전히 많아 전체 보장률은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올랐다. 2009년(65.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상승폭으로는 2014년(전년 대비 1.2%포인트)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4년에는 4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면서 상승폭이 컸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로 보험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법정 본인 부담금+비급여 본인 부담금) 합계와 보험자 부담금 비율로 산출한다. 문재인케어가 지향하는 바가 이 보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 본인부담률이 19.6%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로 0.5%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는 57만2000여명으로 앞서 1년 전과 비교해 8만6000여명, 13.1% 정도 감소했다. 고액의료비 환자란 개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보험료분위별 표준월급여액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뜻한다.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같은 환자 비중을 따로 살펴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장성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늘리는 걸 축으로 하는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의료비를 지불해 가계가 파탄이 날 정도일 경우 이를 돌려주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ㆍ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을 2ㆍ3중 장치로 두고 있다.


아동ㆍ노인ㆍ저소득층, 의료비경감폭 더 커..文케어 효과
영양주사 등 의원급 비급여 여전..보장률 70% 달성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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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 추이<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보험료 분위별로 봤을 때도 소득이 적은 1분위에서 고액의료비 발생환자는 29만9000여명으로 같은 기간 17% 이상 줄었다. 이를 포함해 보험료 2ㆍ3분위 등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고액진료비 환자가 고르게 줄었다. 반면 4분위에서는 6%, 5분위에서는 13% 정도 고액의료비 환자가 늘었다.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이 수혜를 더 많이 입었다는 뜻이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5세 이상 아동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9.3%로 1년 전보다 2.5%포인트, 65세 이상은 70.2%로 1.4%포인트 증가했다. 만 15세 이하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일괄 낮춘데다 만 65세 이상은 노인외래정액제로 본인부담률을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공단 측은 분석했다.


질환별로 보면 백혈병이나 각종 암 등 중증질환이나 진료비가 많이 드는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81.2%로 1.5%포인트 증가했다.


병원별로는 상급을 포함한 종합병원 이상에서 67.1%로 같은 기간 2.7%포인트 늘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의원급은 57.9&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보장률이 낮아진 건 의원급이 유일하다.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대상이 횡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나 공단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러한 이러한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늘면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져 병ㆍ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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