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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속보] 시가 9억 초과 주택 LTV 축소…초과분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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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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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이상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초과분에 대해선 20% 적용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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