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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속보] 서울 동작·양천·영등포구 등 13개구 전지역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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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중구, 광진구 등 13개 자치구 전 지역에 이달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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