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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12·16 대책]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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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장하나 기자 =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혜택도 축소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주는 주택 가액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