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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12·16 대책] 청약 과열 막는다…규제지역 7∼10년 재당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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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