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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12·16대책]6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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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등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데일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뿐 아니라 비규제 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9억원을 넘는 주택 거래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자금 조달 계획 방법으로는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시행 규칙 항목을 구체화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 지급 수단 기재를 추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기재 추가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등을 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9억원을 넘는 주택 거래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만약 증빙자료를 확인해 이상 거래 의심될 시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즉각 조사에 착수, 과태료를 부과·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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