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물적분할 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사업부 자산ㆍ손익 등 구분표시 불필요”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19.12.16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