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금융위 “물적분할 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사업부 자산ㆍ손익 등 구분표시 불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