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시기인 1998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카카오, HDC, SK의 채무보증은 106억원 수준이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08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597억원(59.63%)이 줄어든 규모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해외건설, SOC, 해외직접투자 등) 등의 목적인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예외적 허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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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유예를 받는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2678억원(롯데, 농협, 하림, GS, 두산, OCI, KCC, 코오롱 등 8개 그룹) 대비 59.63% 감소한 1081억원(SK, GS, 두산, OCI, KCC, 카카오, HDC 등 7개 그룹)이었다.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중 1721억 원(64.26%)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24억원의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카카오 2억원, HDC 50억원이다. 계열사 편입으로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한 곳은 SK 54억원이다. 34개 대기업그룹 중 GS, KCC, OCI, 코오롱 등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975억원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998년 4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 1256억원이 전액 해소됐고,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대상 채무보증 중 SK·HDC의 채무보증이 9월에 조기 해소됐다"며 "12월 현재 남아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가 보유한 2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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