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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수수료 폐지…중도상환수수료 상한선 '은행 수준' 2%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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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오는 23일부터 대폭 줄어든다.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와 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수수료가 폐지된다. 현행 3%인 중도상환수수료도 다른 권역과 같이 2%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도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남아 있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 총 149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출취급수수료를 확 낮춘다.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한다. 현재 일부 조합은 모든 법인‧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오는 1월부터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을 신설한다. 상한선은 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회가 제정한 내규상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이 없어 일부 조합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일부 조합은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후 중도상환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

금융위는 연간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이 9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억원 대출취급 때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약 95만8000원이 줄어드는 규모다.

한도대출수수료도 손본다. 오는 23일부터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수수료를 폐지한다. 상호금융권은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도대출 수수료율 상한도 한도약정은 0.5%, 한도미사용은 0.7%로 하향 조정한다.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7%)과 다른 조합(0.5%)보다 한도대출수수료 상한이 1~2% 높았다.

연간 한도대출수수료 총 절감액은 496억원으로 추정된다. 1억원의 한도대출을 받은 경우 가계차주는 약 45만5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0만2000원의 한도대출수수료가 경감된다.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을 기존 3%에서 2%로 내린다. 일부 조합은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을 은행‧저축은행 및 다른 조합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한다. 지금은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대출종류별‧차주별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도 도입한다. 차주가 가계 주택담보대출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를 상환할 때,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대출로 변경할 때 등이 면제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억원 대출 중도상환 때 가계 차주는 약 10만9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만7000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에 개정‧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4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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