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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물적분할 회계처리 불확실성 없앤다 …"현행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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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매각예정자산·중단영업' 표시 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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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기업 물적분할 때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 등을 표시하지 않는 현행 회계처리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으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쟁점이 돼온 물적분할 시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물적분할은 모(母)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발표 즉시 적용된다.

감독지침에 따라 물적분할 시점 모기업은 지금처럼 별도재무제표에 물적분할한 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물적분할 시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물적분할된 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을 구분표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하며 회계기준원에 회계작성법을 문의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금융위는 물적분할은 상업적 실질이 없는 단순 교환거래로 매각예정가치와 중단영업 구분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할시점에 주식 매각 계획이 없으면 분할 후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미래현금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 없으니 사업부문 보유 현금흐름과 주식 보유 현금흐름에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다. 즉 물적분할만으론 상업적 실질이 없어 교환거래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또 이미 별도제무제표의 주석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어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위가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를 점검한 결과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때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 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다.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구분표시를 해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매각예정자산을 물적분할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해 표시해야 한다. 또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해 매출 감소 타격을 입는다.

금융위의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은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줄어든다. 또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 등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전반적인 내용 보완을 위한 개선 프로젝트를 2020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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