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나포 |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3.7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15t 쌍타망어선 A·B호 등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7시 우리 해역에 진입, 총 6회에 걸쳐 삼치 등 잡어 1만9천52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5천kg만 기록해 1만4천520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 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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