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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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현실화하고,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주택관리업자 등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 세부배점표 현실화 등 주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준들을 정비해 개별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 내용에 내실을 기했다.
또 준칙 개정 후 개별 관리규약 개정까지의 시한을 90일로 마련해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별 관리규약이 수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되고,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초저출산 시대 보육 아동수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생활 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보육의 질 향상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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