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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아파트 ‘고성능 환기장치’ 초미세먼지 최대 79%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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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성능필터 기계환기장치’ 효과 분석 결과

두시간 가동 시 미세먼지 77%, 초미세먼지 79%↓

이데일리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제거율 비교(120분 가동 기준).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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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를 신·증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2시간만 가동해도 초미세먼지가 최대 79%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성능 필터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정화 성능 실험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성능 실험은 올해 초 기계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준공한 전용면적 84㎡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진행했다. 실험 결과, 한 시간 가동 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63%, 두 시간 가동 시엔 79%가 줄었다.

앞서 시는 연초에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기계환기장치를 비롯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 설계기준에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터기준(80%)보다 강화된 95% 필터 성능을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실험에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장치를 1시간 가동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는 63%(39㎍/㎥→14㎍/㎥), 미세먼지(PM10)는 48%(86㎍/㎥→45㎍/㎥) 각각 줄었다.

두 시간 가동했을 때는 초미세먼지는 79%(39㎍/㎥→8㎍/㎥), 미세먼지는 77%(86㎍/㎥→20㎍/㎥) 각각 낮아졌다. 가동 전 ‘나쁨’ 수준이었던 초미세먼지 수치가 가동 1시간 만에 ‘좋음’ 수준인 0~15㎍/㎥ 이내로 개선된 것이다.

또 기계환기장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두 시간 가동 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6%(1.485PPM→1.096PPM), 이산화탄소는14%(850PPM→730PPM) 저감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아파트로 한정돼 있는 기계환기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일반건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올해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필터 장착 기계환기장치가 실제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VOCs, CO2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입증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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