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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0.8㎢ 확대…지정 후 구역 확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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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남 태안군 가로림만 전경(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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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17일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약 0.8㎢ 확대 지정한다.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의 반폐쇄성 내만인 가로림만 해역은 이번 확대 지정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91.23㎢에서 92.04㎢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 또한 약 1778㎢로 늘어난다.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충남 가로림만 해역은 2016년 7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단 당시 어업활동 제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던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됐다.

이번 확대지정은 제외된 구역 주민들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지정 후 구역 확대는 첫 사례로 해수부는 보전‧관리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해수부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태안군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가로림만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 해양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지도원을 운영했다. 또 바지락 등 수산물을 세척할 수 있는 해수 저장조 조성, 조업 중 쉴 수 있는 해상 쉼터 설치, 넙치 및 조피볼락 등 주요 수산물 종묘 방류 등 지역주민 소득 증진사업과 함께 해양생태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지역어촌계 등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지도원’은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관리사업을 추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업행위 제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한 선순환 관리구조의 첫 사례"라며 "해양보호구역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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