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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경남소식] '베트남 노래방' 불법 유흥접객원 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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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시 등과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이 의심되는 도내 6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이 결과 불법체류자 15명을 포함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유흥접객원 등 26명을 적발했다.

이들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불법체류자 1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처했다.

도는 유흥접객원의 경우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 등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체류자는 건강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식품분야 종사자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보건위생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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