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정액급식비 인상과 장기근속휴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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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식이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근속유급휴가'(5일~10일)를 실시하고 자녀의 학교행사·건강검진 동행 등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녀돌봄휴가'(2일~3일) 및 '보육휴가'(5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종사자 간 보수격차(5~24%)를 개선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내년에 이와 같은 시책들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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