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27)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9시35분쯤 대문이 열려있는 서울의 한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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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씨는 피해자인 집주인 B(68) 씨의 얼굴과 이마, 왼쪽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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