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CCM 인증은 2년마다 고객 서비스 운영과 성과 관리, VOC 시스템 구축 및 시행 현황 등의 평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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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도 CCM 인증을 획득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상미당'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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