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이자 약정 없이 사적으로 법인자금 사용하면 횡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유로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자금의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지급금 문제인데, 그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많은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지급금 때문에 횡령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최종심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할 때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했다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가지급금이라 해서 무조건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최소한의 근거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인 용도로 지출했다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은 낮아도 자산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해 향후 주식 양도 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발생원인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