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박용찬(왼쪽)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2019.12.15. jc4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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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
당이 정당득표율을 지역구 의석까지 연동하는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한국당 주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고 있는 '4+1협의체'는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선거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의석수 연동을 100%로 할지 50%로 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확정한 상태라 정당득표율보다 의석이 많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의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지 교수는 "1인 1표 제도를 채택하면서 1표를 지역구로 투표하고 1인 1표에서 추출된 지역구 선거 결과를 근거로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시에 맞춰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1표, 비례대표 1표 등 1인 2표제가 됐는데 만약 비례대표(정당득표율)에 투표한 표가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면 위헌이라는게 지 교수의 주장이다.
지 교수는 4+1 협의체가 논의중인 석패율제도도 "당 대표급 의원들을 비례대표로 살리는데 악용된다"며 "당 대표의원들이 80살, 90살까지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위헌결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가 없다”며 “선거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다른 나라들처럼 큰 혼란만 야기한 채로 정치실패의 역사적 사례로 지목돼 전 세계 강의실에서 회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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