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이들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1994년 수당이 3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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