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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선거제 개혁

'4+1' 선거법 협상, '연동형 캡' 쟁점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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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민주당 '연동형캡 30석' 요구에 군소정당 반발…15일 막판 협상 재개, 타결시 16일 본회의 상정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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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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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협의체를 통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벌였지만 '연동형 캡(cap)' 쟁점에 균열을 일으키며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이날 막판 협상을 시도할 계획으로 관건은 민주당의 연동형 캡 30석 요구와 이보다 훨씬 높은 캡이나 캡 자체를 설정하지 말자는 군소정당 요구 사이의 절충에 달렸다.

연동형 캡은 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50%의 연동률을 비례대표 의석 전부가 아닌 캡을 씌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이 30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연동형 캡이 높을 경우 군소정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그만큼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은 불리하다. 연동형 캡 30석 수준은 군소정당보다 거대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군소정당들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실질 정당 득표 연동률이 약 30% 수준으로 낮아져 연동률 50%의 준연동형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반발하며 연동형 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에서 민주당의 우군이었던 정의당의 반발이 거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준연동형을 30석에만 적용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례의석 50석 모두 준연동형으로 하면 민주당 것이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의석 2~3석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거제를 바꾸려고 했던 취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문제"라며 "선거제 개혁은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바꿀 수 있느냐인데 민주당이 제시한 연동률 캡 방안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정의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에서 '연동률 캡' 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이상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초 합의했던 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적용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연동률 캡 제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석 확보가 절실한 것은 마찬가지인 민주당도 지도부가 '4+1' 협상에서 연동형 캡을 완중장치로 둬야 당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일각에선 단독 수정안 제출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군소정당들과 공조하지 못하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긴 어렵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로 선거법 개정안이 이 안에 합의되고 처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기로 선거법 상정 자체를 막으려는 상황인데다 '4+1' 협상도 균열 상태로 일정 전망은 불투명하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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