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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최초로 '협약'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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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한화시스템 '협약' 체결

계약방식 아닌 협약방식은 처음

첫 목표에 도달 못해도 제재없어

적극적인 연구개발 유도에 도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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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한화시스템과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기존 계약 방식이 아닌 협약 방식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경우 계약 방식을 사용했다. 계약 방식은 연구개발 결과가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행보증금 몰수와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업체에 가한다.


반면 협약 방식은 연구개발업체에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적용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방사청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지난 3월 이번 사업을 협약 적용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뒤 8월 협약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의 협약 시범적용 경과를 분석한 후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협약을 제도화하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전방, 해안 등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센서를 조합해 배치하고 적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해 주는 장비이다.


이동설치와 주·야간 운용이 가능해 작전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지진동 센서와 적외선 센서에서 적의 침입을 탐지하면 영상센서를 통해 접근하는 표적을 확대하고 고해상도로 전환하여 식별할 수도 있다.


군은 미래 군 구조개편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무기체계로 보고 있다.


손형찬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연구개발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면서 군의 요구는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시범 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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