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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결전의 날 D-1` 국회 내일 패스트트랙法 본회의 상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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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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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당초 '13일 상정, 16일 또는 17일 표결' 시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 여야 3당이 합의한 13일 본회의는 무산됐다. 당시는 본회의에 올릴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합의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을 다소 늦췄다. 우선 처리하기로 한 선거법과 관련해 '16일 상정,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표결'이라는 내부 목표를 잡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제시하며 합의 노력을 주문했지만, 지난 주말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건은 본회의 1번 안건인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문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 지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인다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기회조차 못 갖는다.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처리도 줄줄이 미뤄진다.

한국당이 문 의장을 향해 '불공정 회의진행'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문 의장 지역구의 '아들 세습 공천' 의혹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것도 문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문 의장이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때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함께 처리하며 상정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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