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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손상 의심물질 검출…정부 "사용 중단"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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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오후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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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유래 성분 THC 미검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사용 중단을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오후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마 유래 성분 THC(tetrahydrocannabinol)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THC는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다만 미국 질병예방센터(CDC)가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일부 제품에서 미량 검출됐다.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제품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CDC는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 개당 함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농도가 23만∼88만ppm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국내 제품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 검출량은 적은 수준이다.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을 분석하 결과,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나왔고,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검출된 가향물질인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흡입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한 물질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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