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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재산 15억원···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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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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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다. 신고된 재산은 약 15억원이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재산을 합쳐 총 14억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올해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14억6,452만원(지난해 말 기준)에 비해 3,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본인 재산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183.87㎡) 8억7,200만원, 영등포구 오피스텔 1억9,507만원, 예금 3억5,044만원, 2018년식 카니발 등 14억6,483만원이다.

배우자 서성환(63) 변호사는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빌딩 전세임차권 1,750만원, 예금 441만원, 채무 1억5,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밖에 시모의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84.87㎡)와 예금 1,250만원 등 1억1,695만원, 장남의 2017년식 K5 자동차와 예금 2,510만원 등 4,481만원을 함께 신고했다. 추 후보자는 슬하에 1남2녀를 뒀고 장남은 201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2018년 8월 병장 만기 전역했다.

추 후보자는 2016년 12월 서울동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사항도 신고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안의 기한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1958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뒤 20대까지 내리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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