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종합] 여야, 예산안 오는 10일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야 3당은 오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혁법안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뒤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도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심 원내대표는 오후 곧바로 의총을 소집해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