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이 첫 수익을 냈다. 원금 손실이 난 DLF 상품은 우리·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권고안에 따라 투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방침이다.
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달 11일 만기가 되는 DLF 상품 '메리츠 금리 연계 AC형 62호'의 정상 상환이 확정됐다. 상품 투자자는 8명으로 투자 금액은 총 19억원이다. 투자자들은 원금에 3.7% 이자를 추가로 받는다.
이 상품은 미국·영국 이자율스왑(CMS)을 기초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수익률 평가일인 지난 6일 기준 미국 CMS 5년물 금리는 1.629%, 영국 CMS 7년물 금리는 0.904%였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다 미·중 무역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CMS 금리가 올랐다. 다음번에 돌아오는 하나은행 DLF 상품 만기는 내년 1월 2일이다. 수익 확정 평가일은 이달 27일이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은 2845억원으로 이 가운데 29.5%(839억원)가 수익을 내는 구간에 있다.
이미 손실이 확정된 DLF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DLF 분조위 세부 결과를 은행에 전달한다. DLF 투자 피해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 없이 최소 2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불완전판매 사례 6건을 정해 은행들에 피해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에는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 책임 20%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이를 최소 배상 비율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분쟁조정 대상을 포함한 전체 사례의 배상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 손실 고객의 배상 비율을 산정한다. 이후 이사회 의결과 고객 협상을 거쳐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받아들일 전망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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