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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유치원 3법'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건 민생법안을 풀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시 올라온 민생법안과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있게 됐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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