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는 6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해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사실상 현행대로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센터장은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징수 방식은 1994년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전에는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한 적도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징수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통합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며 영국 BBC나 일본 NHK 등 해외 주요 공영방송도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불편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해 왔다. 현재 국회에도 개선안이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할 때만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줬다”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0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제목으로 올라와 지난달 7일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분리징수를 주장한 이유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제기된 KBS의 인터뷰 유출 의혹을 지적했다. KBS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과 인터뷰한 뒤 해당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은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장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