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해 징용 피해자-유족에 위자료
의장실 “연내 법안통과 목표… 이달 한일정상회담 마중물 기대”
국회의장실은 5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문 의장의 구상을 전했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 구상의 전제”라며 “이런 취지가 ‘문재인-아베 선언’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998년 10월 이뤄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 측의 사죄를 명문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는 선언이다.
문 의장 측은 내주 법안 발의를 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충희 외교특임대사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회담 때 문 의장 안을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그동안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을 비롯해 앞서 강제징용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 등에서 법안 발의 및 통과에 속도를 내자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단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는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위안부 피해자는 ‘1+1+α’ 안의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빠지며 이미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 원)도 위자료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 단체들은 “일본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문 의장이 제시한 해법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재단은 위자료 지급 업무가 종료되더라도 추도 및 위령, 문화, 학술, 조사, 박물관, 사료관 등의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금 모금 창구는 재단뿐만 아니라 언론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위자료와 위로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사한 후 결정하도록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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