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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제보자 송병기 드러나자···靑 "제보자 밝혔다면 그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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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의 제보자가 현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전날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최초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의혹이 짙어지는데 대해선 “신원을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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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 내용의 핵심은 첫째,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 둘째,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지난해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고인이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에 간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하명수사가 아니란 논리다. 전날 고민정 대변인에 이어 이날 마이크를 잡은 윤 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①검찰수사관 출신의 민정수석실 내근직인 문모 전 행정관이, ②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 합류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취합해 이를 문건으로 만들었고 ③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거쳐 반부패비서관으로 넘겨져 ④경찰청을 통해 울산시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지방선거 전 수사로 이어진 과정 전반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더욱이 ‘제보’ 과정에 대해 송 부시장과 전날 청와대 발표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송 부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전달한) 청와대 문모 전 행정관과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며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당시 안부 통화를 하다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우연히 캠핑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며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으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송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3~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였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제보냐 적극적 첩보 활동이냐는 가를 변수인데도 그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저희 내부 조사에 국한된 부분들이었다”며 “그러니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송 부시장인 것을 알았지만 접촉에 한계가 있었다는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송 부시장의 동의를 얻어 제보 원본과 청와대 문건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수석은 전날 청와대 발표에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는 것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주장을 빌어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 숨진 검찰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며 “곽 의원 주장을 포함해 향후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단호히 밝혀둔다”고 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경찰로 내려보낸 문건에 야당 국회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제보에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허위 조작 보도”라고 말했다. 윤수석은 지난달 청와대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당시 국내 언론이 일본 언론을 인용보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언론은 일본 측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결과는 어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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