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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2보]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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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과실 최초로 물어 역대 최고 배상비율 설정"…분쟁조정위 개최 결과

연합뉴스

DLF 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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