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검찰이 다스 지하창고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하도록 해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으나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기간 설정을 원고가 요청한 것"이라며 "원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호 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5일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검찰과 국가기록원 측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관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소송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국가기록원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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