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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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확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4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 오후 5시 35분께 종료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지난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이 수사 상황 등을 알아봤다가 적발돼 청와대의 감찰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 청와대의 협조에 따른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군사상 비밀을 필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고 대변인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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