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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허용 전례 없지만 성실히 협조…檢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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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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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성실히 협조했지만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며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면서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었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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