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업계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자료들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 결과 등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상 기소 전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이 돌연 중단된 사유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은 감찰 중단 배후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포렌식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최초 제보는 특감반원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이 접수해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외압에 따른 정치적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나선 것은 검찰이 의혹들을 흘리며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고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용범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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