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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피의사실 유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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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文실세 의혹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여권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특감반원 출신 A검찰수사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간 검찰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져왔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개혁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백원우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법무부 특별감찰을 촉구했다. 조사를 앞둔 A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검찰의 강압·별건 수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A수사관 사망 원인으로 강압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A수사관의 안타까운 소식을 오히려 여당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특별감찰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 침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감반원 출신 A수사관 사망 사건 여파로 이번주 예정돼 있던 오·만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용범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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