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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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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2명 직제 따라 업무… 별동대 보도는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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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수사와 일절 관련 없어… 수사관 극단적 선택 이유 밝혀야”
한국일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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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 2명이 “당시 직제에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백 전 비서관 산하 특감반의 업무분장과 관련,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1항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법성이 없다는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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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효자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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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시 특감반원이 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했다. 고 대변인은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면서 “이미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했던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정부 포상 후보로 추천된 경위를 파악한 것과 관련해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울산 방문과 관련한 구체적 동선도 공개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로 상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백 전 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전날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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