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수감된 엄용수 전 의원만이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연말 전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검찰이 최종적인 법리 근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굳이 국회를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