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대상을 수상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윤씨의 친구 이영광씨와 함께 수상 소감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윤창호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 대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고(故) 윤창호씨 친구 이영광씨와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하 의원은 수상의 공을 윤씨의 친구들에게 돌렸다. 그는 발의에 참여한 윤씨 친구들(김주환·김민진·이소연·윤지환·진태경·박주연·손희원·이영광·예지희·손현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
윤창호법은 대표적인 '시민 입법'으로 지난해 9월 윤씨의 친구 10명이 먼저 법안의 틀을 만들고 국회에서 발의해 줄 의원을 찾았다. 윤씨가 음주운전 피해로 사망한 부산 해운대의 지역구 의원인 하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받들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분노에서 법안이 고안됐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치사는 물론, 음주운전 판단 기준 자체가 크게 강화됐다. 음주운전 치사 처벌을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세트로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하 의원은 104명의 의원들을 설득해 그들과 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윤창호법은 20대 국회가 입법한 대표 법안이 됐다. 결국 사건 발생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7일 법안을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중 윤씨 친구들이 주장한 음주운전 치사 형량 '징역 5년 이상'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됐지만 그 자체로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하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윤창호법 통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600여명에서 지난해 윤창호법 통과 이후 300여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부상자도 지난 10년간 평균 4만5000명이었는데 법안 통과 후 약 1년간 2만3000여명 정도로 절반이 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럼에도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창호법 2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목표는 지금 수치보다 (사고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 대상을 수상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고(故) 윤창호씨 친구 이영광씨(오른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하 의원은 윤씨 친구 이씨에게도 마이크를 돌렸다. 이씨는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불쌍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위해 잘 활용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원래 제 목표가 여기서 안 울기였다"며 눈물을 닦으며 울먹이기도 했다.
지난해 윤창호법 입법 활동을 하느라 수능을 제대로 못 봐 올해 수능에 다시 응시했다는 이씨다. 하 의원은 "이씨가 윤씨 같은 친구들을 살리겠다고 치·의대로 지원했는데 제가 보기에 100% 합격"이라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