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안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안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결과와 법률검토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자신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안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4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문제의 글은 안 의원이 같은 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김 전 차관의 부인을 겨냥해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씨가 한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김 전 차관 부인이 고소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 글을 올렸다.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가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 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박 전 경정이 어느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녔는지 등을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 역시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김 전 차관의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