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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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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선거법 부의 임박] 민주당 "5당 공조로 처리" vs 한국당 "결사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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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도 만지작

처리 시점 늦출 수는 있지만 막진 못할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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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빼고 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손을 잡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했고 박맹우 사무총장은 “황 대표와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설치법은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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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국당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도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조기 귀국하는 바람에 우리(3당 원내대표)가 집중적인 협상을 하고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찾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과의 협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처럼 한쪽으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법안들의 처리를 한국당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국당과 대화는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5당) 공조에 나설 것”이라며 “언제까지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일단 의결 정족수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안신당의 한 중진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에 한국당을 제외하고 5당 공조로 법안들을 처리하지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해찬 대표가 결단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운운할 것”이라며 “겁낼 필요 없다. 어차피 20대 국회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5당 공조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5당 내에도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처리 순서 등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변혁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겨냥해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룰(rule·규칙)인 만큼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꼼수 야합으로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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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이 한국당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수 108명의 한국당은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99명)이 돼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법안들의 통과 시점만 늦출 수 있을 뿐 처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12월10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5당이 임시국회를 열면 직전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이뤄졌던 법안은 바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2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개다. /방진혁·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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