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야3당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통과 촉구"…여의도서 장외 집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당 등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두번째),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종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을 비롯한 야당이 주말인 23일 선거제도 개혁 결단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당 등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이들은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 75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240석+60석', '200석+100석', '250석+50석' 등 다양한 방안의 논의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것은 1당과 2당이 정권투쟁만 하지 말고 3당, 4당이 연합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통일 안보 및 평화도 제대로 지키자는 뜻"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은 그저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손 대표는 "지금 패스트트랙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연동형도 아니다"며 "300석 중 75석 비례대표, 그것도 50%만 반영되는데 요새 와서는 250석 중 50석만 비례대표 하자고 한다. 1당과 2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보름 남짓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선거 제도 개혁해서 정치를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선거제도가 바뀌면 한국 정치와 정당체계의 혁명적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당 등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3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 첫번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다섯번째),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종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날짜는 닷새 뒤인 오는 27일이다. 이날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되면 최장 60일간 논의를 거친 뒤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본회의 부의 후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60일 논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전체 의석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배분 등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지역 기반이 튼튼한 거대 정당은 지역구 의석의 과도한 축소를 경계하고 있다. 반면 비례대표 제도가 원내 진입에 유리한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와 의석수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