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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 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21일 정무위 소위는 대주주 저격성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8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커녕 입증 책임 전환 부분도 축소된 내용으로 제2의 DLF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은행법안에 대해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타 금융권보다도 약화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면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인해 ICT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핑계"라고 봤다. 가장 큰 이유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면, 애초에 자본확충 계획을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케이뱅크와 이를 심사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은산분리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번번히 그 책임을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과 장치들에게 물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애꿎은 은산분리 원칙에 그 책임을 물어 이를 허문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마저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우리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확인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특혜입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누구를 위해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훼손한 잘못된 결정을 국회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국회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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