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김 전 차관과 닮았다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윤씨가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검찰은 2013년, 2015년 수사 때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 과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 및 윤씨의 혐의사실을 다시 규명, 의혹 제기 후 6년 만인 올해 김 전 차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인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직접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대신 여러 금품 비리 혐의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담겼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모씨,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3억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며 줄곧 부인해왔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판결에는 지난 15일 선고된 윤씨의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윤씨의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하는 한편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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